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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7고정2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4:40 경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804번 길 8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파장 천로 44번 길 28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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