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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0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1쪽 15-16 행의 “ 피고인은 사람이다.

” 부분을 “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명령이 2015

4. 18. 확정되는 등 동 종전력이 8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로 고치고, 4쪽 1 행과 2 행 사이에 “1. 경합범 처리 ( 행을 바꾸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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