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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864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4쪽 9~10 행의 “ 제 324조” 뒤에 “ 제 1 항” 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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