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7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7쪽 10 행의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뒤에 “ 제 3호 ”를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