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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9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2쪽 16 행과 17 행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 행을 바꾸어)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를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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