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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7가단2050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건물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7.부터 2016. 10.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한 건설회사 대표로서, 원고에게 임대한 후 원고에게 매수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6.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지위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와 D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도 동석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9. 전입신고를 하면서 호수를 502호가 아닌 504호로 잘못 신고하여 2015. 1. 6. 호수를 502호로 정정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바. D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3개 호수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 7. 11.자 E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아.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2015. 1. 6.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D이 당연히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지위 승계를 승낙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거나 또는 이행인수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여전히 임대인으로서 보증금반환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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