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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3.31.선고 2010가단68904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0가단68904배당이의

원고

1. 박O○ (85년생)

2. 권O○ (71년생)

3. 하O○ (76년생)

피고

OO00협동조합

광주 북구 O○OO0-0

대표자이사장 OO0

소송대리인 우O0

변론종결

2011. 3.10.

판결선고

2011. 3. 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2009타경2437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1,525,703원을 33,525,703원으로, 원고 박○○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3,000,000원으로, 원고 권○○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1,000,000 원으로, 원고 하○○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남구 ○○○ ○○○- ○○, ○○○에 있는 ○○빌라( 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는 지상 4층까지 전유부분으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인데, 4층의 전유부분은 등기부 상 401호 내지 405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관문과 우편물 함에는 501호 내지 505호 로 표시되어 있다.

나. 원고 박00은 2008. 9. 25. 이 사건 건물 등기부상 402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1,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 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502호로 기재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게 함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 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원고 권○○은 2002. 4. 1. 이 사건 건물 등기부상 403호에 관하여 보증금 2,100 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503호로 전 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 하○○도 2003. 10. 17. 이 사건 건물 등기부상 405호에 관하 여 보증금 3,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505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자 이 법원 2009타경24376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 진행 중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 낙찰대금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집행법원은 2010. 10 . 20.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중 81,525,703원을 1순위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들은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현관문, 우편함 등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가 공부상의 표시와는 달라 원고들로서는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게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는 4층 전유부분에도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알 고 있었던 점 , 호수에 4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다는 동양적 미신 때문에 400단위 호수의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경우 400단위 호수를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거나 배당요구를 한 사람은 없었던 점 등 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주민등록은 유효한 공시방법이며 경매법원이 원고들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 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 · 호수가 등기부상의 그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 유무는 객관적 · 일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시의 상대방에 따른 주 관적 ·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고서 '502, 503, 505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위 전유부분의 등기부상 호수는 '402, 403, 405호'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등기부상 호수와 일치하지 않는 원고들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 서 원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지 못하는 것이어서 위 법상 임차인으 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고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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