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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7나586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의 “이 사건 건 부동산을”을 “이 사건 부동산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2면 12행의 “라. 피고와 D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도 동석하였다.”를 “라. 피고와 D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도 동석하였다(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자신이 전입신고를 잘못한 사실을 위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5. 1. 6.에서야 알고 호수를 정정하여 전입신고를 한 점,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매매 사실 및 양수인의 존재를 알 수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와 D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동석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D과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동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이를 다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동석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17행 이하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살피건대, 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한 전입신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전입신고의 효력은 정정신고 다음날인 2015. 1. 7.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D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당연히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비록 D이 임대인으로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데 원고가 명시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① 피고와 D 사이의 분양계약에 동석한 원고가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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