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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버스종점사거리를 성주광장 방면에서 가음정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진행 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사파동 방면에서 성주광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리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및 슬개골 개방성 골절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열상 및 피부괴사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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