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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0 2020나30238
유통수익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8.경 원고가 강원 및 경기북부지역에서 ‘C’ 브랜드의 홍보, 신규 가맹점 개설 및 기존 가맹점 관리의무를 이행하면 피고가 매월 5일마다 이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유통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역본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계약서와 달리 순수익이 아닌 총매출의 10%를 유통수익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총매출의 10%를 유통수익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갑자기 유통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매출액이 아닌 순수익의 15%에 해당하는 유통수익을 지급하면서 2018. 6.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미지급 유통수익 22,000,000원(= 강원지역 2018. 4.부터 2018. 6.까지 유통수익 차액 및 2018. 7. 미지급 유통수익 합계 3,800,000원 경기북부지역 2017. 8.부터 2017. 10.까지 및 2018. 3. 미지급 유통수익 8,095,247원 경기북부지역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추정매출에 따른 미지급 유통수익 10,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2016. 7. 26.과 2016. 8. 22. 원고가 강원 및 경기북부지역의 ‘C’ 브랜드의 홍보, 신규 가맹점 개설 및 기존 가맹점 관리의무를 이행하면 피고가 일정 비율의 유통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역본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유통수익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물류창고가 없을 시 가맹점포 10개를 기준으로 하여, 가맹점수가 10개 이하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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