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누31642
운영정지처분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중 ”(2)의 (마)항 ‘예쁜반’ 정원 3명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와 ”(3)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다.

[고쳐 쓰는 부분] (마) ‘예쁜반’ 정원 3명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와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예쁜반’에 등록되지 않은 F, E을 초과하여 보육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에서 정한 보육교사 배치기준(교사 1명당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기본보육료와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와 처우개선비 전액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을 환수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하여 정원에 훨씬 미달하는 영유아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원고들이 다수의 다문화아동을 보육함으로써 다문화아동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또한 6개월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의 2013. 6. 28.자 특별점검 시 보육교사 배치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30.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