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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16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이유는, D가 타인의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고 있었고 D를 도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D가 피고인을 폭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는 피해자에게 남의 차를 왜 부수느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은 사실, 피해자의 주먹에 맞게 되면서 서로 실랑이하며 싸우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권투하듯이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피하고 했다 ’라고 진술한 사실, 목격자인 피고인의 친구 H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치고 받고 퍽퍽 하고 서로 싸우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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