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5 2019고단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차로와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위 화물 차량을 진행하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SM5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7,2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 등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