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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5 2019고단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차로와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위 화물 차량을 진행하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SM5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7,2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20:3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 등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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