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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0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18:1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G(35세)과 쌀 납품에 대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네 엄마 개 씹 보지다, 이 새끼야” 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내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1), 소견서, 진단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등’, CCTV영상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을 가격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공격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나 경위,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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