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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8. 23. 선고 2015구합71533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61 (2015.09.04)

제목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주세법 제9조 (면허의 조건)

사건

2015구합715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유통

피고

1. BB세무서장

2. C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각 해당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로 30-1에서 주류 등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2015. 12. 4. '주식회사 ○○○유통'에서 '주식회사 AAAAA유통'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유통 DD점(이하 'DD점'이라 한다)은 원고의 지점으로 2012. 7.경 사업장을 양도하고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2기~2014년 1기 사이에 미등록・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인 ○○○에게 주류제조사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합계 32,447,977,000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원고의 지점인 DD점에 공급가액 합계 24,494,263,000원, 관계사인 ○○○백화점 주식회사 EE점(이하 'EE점'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7,953,71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지방국세청은 2014. 7. 11.~2014. 8. 31. 원고에 대한 수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조사 대상기간: 2009. 6. 30.~2014. 6. 30.)한 결과 원고가 DD점과 EE점에 허위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는데, 한편 위 추적조사 당시 원고, DD점 및 EE점의 주류면허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면허종류 사업 범위

원고

주류중개업(나)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대형매장용 주류' 또는 '가정용 주류'를 중개

DD점 의제판매업(일반소매) '가정용 주류'만을 가계소비자에게 판매

EE점 의제판매업(일반소매) '가정용 주류'만을 가계소비자에게 판매

라.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원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DD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산정하여, 2014. 11. 1. 원고 및 DD점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5.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9. 4.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산세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DD점과 EE점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상황이 명확히 밝혀지고 전체적으로 납부세액의 감소를 가져오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세법 적용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가산세)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주류 판매업면허에 따른 사업범위를 벗어나 무면허주류판매업자인 ○○○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DD점과 EE점에 가공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DD점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D점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였는바, 원고 및 DD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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