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0 2019가단2274
환매특약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는 J이고, J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J의 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취지). 2. 적용법조
가.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