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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7 2018재나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 보조참가인이...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들(원고 BP 제외)은 피고들 외 8인 등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단23727, 2005가단8855(병합)]를 제기하였고, 제1심 소송절차 중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피고들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제1심법원은 2005. 9. 9.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원고 BP 제외)에게 별지 제1목록(상속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6. 7. 14.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9. 3. 26.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06다55692, 2006다55708(병합)]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심대상판결의 원고 중 B은 2011. 3. 24.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BG, BH, BI, BJ가 그 소송수계인이 되었고, E은 2008. 10. 1.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BK, BL, BM이 그 소송수계인이 되었다.

B, E의 사망으로 인하여 변화된 원고들(원고 BP 제외)의 지분 비율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BP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과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예컨대 선정자) 등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피고들이 재심피고로 기재한 원고 B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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