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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노2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공동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고 투자자 리스트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P은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 B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 내용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14. 8. 20. 경부터 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K에 입사하여 A와 함께 일하여 왔고 주식회사 N의 천안 본사 팀장으로서 투자상담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주식회사 N의 열악한 자금사정과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L을 비롯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유사 수신행위 방식을 통하여 약 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총 18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7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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