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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고단21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4: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7세)과 금전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및 손목의 타박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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