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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29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이유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칭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C은 2012. 4.경부터 2016. 1.경까지 D에서 근무하였다

[다툼 없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의 월 급여는 ‘320만 원’이었고[원고 제출의 2016. 9. 6.자 준비서면 1쪽],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피고 제출의 2016. 4. 15.자 준비서면 2쪽]에 대한 반박자료 없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C로부터 자녀의 유치원비, 생활비, 대출금 대납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이 요구하는 차용금을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모두 피고 명의의 통장(우리은행 E 변환계좌 번호는 ‘F’이고, 이는 갑 1호증의 2(이체확인증)에 기재된 수취인 계좌번호와 일치한다. ,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칭한다)으로 송금이체하였는바, 이는 ‘일상가사 채무’에 해당하므로 C의 처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아래에서는, 앞서 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돈의 성격에 관하여 하나하나 살핀다.

(1) 급여 명목 원고의 송금액 중, ① 2012. 5. 25.자 300만 원, ② 2012. 9. 25.자 200만 원, ③ 2012. 10. 26.자 200만 원, ④ 2014. 5. 23. 300만 원은 각 송금내역에도 명확히 '급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갑 1-2의 각 해당란 참조], 이는 모두 C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월 급여로 봄이 옳다[이와 달리, 원고가 실제로는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 아님에도 송금내역에만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송금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원고의 관리영역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항목에서 제외한다.

한편, 원고의 송금액 중, ⑤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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