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6.14 2011고단15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4.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통신공사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8. 6. 초순 무렵 전기공사업체인 ㈜D의 대표 피해자 E에게 “㈜서희건설 및 F건설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니 D의 상호로 전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세금은 50%를 지원해 주고 서로 각자 공사를 하면서 12월 말에 1억 3,000만 원에 법인을 인수하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은 ㈜C 대표인 G를 ㈜D의 대표로 등록한 후 ㈜D의 법인 통장(우리은행) 및 ㈜C의 법인 통장(우리은행)을 함께 관리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서희건설로부터 수주하고 피해자가 공사를 하였던 H제철소 전기공사의 1차 기성금 18,508,397원이 2008. 9. 8. 무렵부터 2008. 9. 10. 무렵까지 ㈜D 법인 통장에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8. 9. 12. 무렵까지 합계 1,6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708,397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서희건설로부터 수주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였던 I병원 통신공사의 선급금 17,685,237원이 2008. 9. 12. 무렵 ㈜C 법인 통장에 입금되고, 같은 날 I병원 전기공사의 선급금 53,680,000원이 ㈜D 법인 통장에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64,228,713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서희건설로부터 수주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였던 H제철소 전기공사의 2차 기성금 2,750만 원이 2008. 10. 10. 무렵부터 2008. 10. 14. 무렵까지 ㈜D 법인 통장에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