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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흑석사거리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광산구청장과 친분이 있다. 내게 20,000,000원을 주면 광산구청장에게 로비를 하여 환경미화원인 당신 아들을 광산구청 청원경찰로 보직 변경이 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산구청장인 C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적이 있을 뿐, C에게 인사 청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은 없었고, 광산구청의 인사 조건이나 보직 변경 조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산구청 수사협조 회신서 첨부), 수사협조 요청사항 회신,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1. 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농협 B 명의),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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