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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30 2013고단2674 (1)
제3자뇌물교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6,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죄사실

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 I(이하 ‘I‘라고만 한다)는 전북 J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유한회사 K 및 유한회사 L(구 M)을 운영하며 N군청으로부터 건물, 교량, 도로 등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주받아 처리하였고, N군청 재무과에서는 2008. 1.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총 480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및 입찰로 폐기물처리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지정폐기물 등을 제외한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N군에 주사무소가 있는 업체로 한정하는 경쟁입찰)로 416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중 385건을 I가 운영하는 K 및 L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N군청 안전건설과 소속 지방행정 6급 공무원이나, 2008. 2. 5.부터 2009. 9. 10.까지 N군청 재무과에서 계약지출담당으로 근무하면서 N군에서 발주한 폐기물처리 용역 공사의 입찰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198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사이에 N군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학교 동창생의 매형인 피고인 B을 알게 되었으며, N군청에서 퇴직한 이후로는 전북 O 소재 ‘P’ 음식점을 운영해 왔고, I와도 형님ㆍ동생으로 호칭하며 친하게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2009. 7. 13. 제3자뇌물취득 I는 2009. 7. 초순경 K 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 A로부터 ‘인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도 어렵다’는 말을 듣자,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업체가 N군청에서 발주하는 폐기물처리 용역 중 대부분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그러한 지위를 유지해 주는 등으로 도움이나 혜택을 받고자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13. 11:44경 아내 Q에게 전북 R 소재 N군청 부근의 농협 N지부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찾아오도록 한 후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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