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우가 좋은 것이 나와서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고기를 사고 벌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4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 의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피의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조회,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자료송부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