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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0 2018노10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E이 아파트에 배포된 광고물을 임의로 수거한 행위에 대하여 E을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E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또한 E이 아파트에 배포한 광고물을 수거하더라도 같은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와 같이 생각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E은 각 아파트와 불법 광고 물의 수거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아파트에 임의로 배포한 광고물을 수거한 것이었고, 이를 이유로 E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도 E이 이와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이 배포한 광고물을 임의로 수거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더라도 그와 같이 생각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기재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아파트 시설물 광고 설치 계약에 따라 E에게 인정되는 무단 부착 광고물 수거 권한이 채권적 권리에 불과 하고 대세적인 효력이 없어 직접 피고인 등 제 3 자들에게 광고물 부착, 배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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