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18. 19:4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창정길 6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가면 윤봉길로 임성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를 C 다마스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임성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삽교 쪽에서 예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뒤 부분을 위 다마스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촉탁회보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