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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52852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6. 8.자 업무제휴계약에 기한 30,000,000원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8. C 렌탈서비스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 제4~6조의 내용은 별지 ‘관련 계약조항’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31. 주식회사 D(이하 ‘D’)에게 C 사업권(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채권채무 포함)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D가 작성한 C 사업이관 계약서에 ‘D는 원고와 사업이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기존 C 구매자들에게 C 렌탈의무기간 내에 무상으로 A/S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원고의 기존 판매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의무는 2016. 1. 1.부터 D가 수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제5조)과 ‘원고가 2015. 6. 8.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중 제4조 제6항의 렌탈기간 중의 AS 보장책임과 제5조 제2항 제5호의 재매입 의무, 제6조의 대금반환의무를 D가 이행하겠다는 채권채무 양도계약을 원고, D, 피고 간의 3자계약으로 본 계약 후 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제8조)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에 원고, D 및 피고는 2015. 12. 31. 삼면계약(이하 ‘이 사건 삼면계약’)을 하였는데, 그 삼면계약서에 '① 피고와 원고가 2015. 6. 8. 체결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채권채무를 피고는 D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D는 이를 양수한다.

② 특히 D는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내용 중 제4조 제6항의 렌탈기간 중의 AS보장 책임과 제5조 제2항 제5호의 재매입의무, 제6조의 대금반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확인한다.

③ D는 위 ②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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