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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7나2042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전액 출자하여 전기통신사업,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본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10년 1월경부터 2014. 9. 2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13년경부터 2014. 11. 6.까지 원고의 총괄본부장 겸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발전설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업무제휴계약 (1) 피고들은 2013년경 원고의 신규사업으로서 태양광발전설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2)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3. 12. 10. 원고의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그 관련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하여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업무제휴계약에 따르면, D가 원고 명의로 일본 내 고객들을 상대로 태양광발전설비를 판매하고 그 설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는 D에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설치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원고의 모회사인 E는 2014년 4월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D의 임직원인 F 및 G가 일본 내에서 사기,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와 D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와 D는 2014. 5. 19. 업무제휴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주식회사 H의 허위 공사대금 청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실제로 원고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H에 일본국 통화 합계 57,726,000엔을 지급하였다.

순번 H의 청구일 H의 청구금액(엔) 원고의 지급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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