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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37061
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2,673,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커피제조판매,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 가공유통,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4.경부터 ‘카페베네’라는 상호의 커피판매 직영대리점 운영업을 해오다가, 이를 기반으로 2010. 9.경부터는 ‘블랙스미스’라는 상호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직영대리점 운영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위탁관리운영계약, 각 전대차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2014. 6. 20.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의 ‘블랙스미스’ 직영점 중 “강남점”, “청담점”, “영등포점” 매장(이하 각 지점명으로 지칭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을 각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피고는, 위탁운영업무를 위해 서울 광진구 중곡동 186-11에 있는 원고의 건물(이하 ‘이 사건 중곡동 건물’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2014. 9. 1.부터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블랙스미스 가맹점에 대한 관리업무를 시작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가맹점물류매출액의 13%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동 계약 제5조), 위탁운영 및 가맹점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블랙스미스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 계약 제6조). 또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전대보증금 합계 총 3억 원(1억 원은 현금, 나머지 2억 원은 보증보험증권)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동 계약 제14조 제2항), 각 전대목적물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시설비, 감가상각비(5년 기준)를 매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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