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9. 26.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5. 5. 29. 피고 B, C, D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① 피고 B, C, D는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
⑥ 피고 B, C, D는 1번 근저당권 외 근저당 채무와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 선말소한다.
제3조 ① F은 목적물에 대하여 피고 B, C, D가 제1조 제6항의 이행을 함과 동시에 을구 부분 1번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경매를 취소한다.
그 금액의 한도는 3억 8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 F과 피고 B, C, D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모든 권리를 타에 처분,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이를 어길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 사건 부동산 금액의 배액으로 계산하여 지불한다.
제6조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항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탁금은 F의 비용으로 납부한다.
나. F은 2015. 5. 29. 피고 B, D, C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항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탁금으로 4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D, C은 2015. 10. 12. 소외 이림산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1. 25. F의 대표이사인 소외 H의 고소대리인으로서'피고 B, C,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F을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F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