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청소년 시절 때부터 겪게 된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1)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