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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23 2016고단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7.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 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향촌동 서 향 길에 있는 성운 자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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