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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2 2016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1:25 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마늘 보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천 패러 연합 컨테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그 소유의 차량을 양도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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