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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합21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일어서 서 노래를 부르려는 피해자 F( 여, 56세) 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 이년이! 어 딜 도망가려고 그래. 뒤지려고 그려냐

” 고 소리치며 출입문으로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등을 다시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 진단서, 증거자료사진, 소견서, 입 퇴원 확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등 쪽 날 갯 죽지 가운데 부분을 1회 때렸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안면 이마 부분 혈종 뿐 아니라 경추 및 흉추 인대 손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마 외에도 가슴이나 등 부분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때려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 연령,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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