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노21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는데,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