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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909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새벽 무렵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같은 날 04:11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여관 206호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객실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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