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06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01:5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아이스방 앞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그곳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운 뒤 그녀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의 기재

1. 범행현장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