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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06 2016고단12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교도소 E에서 피해자 F(55세)에게 “F이 한 번 주면 나도 한 번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추접한 소리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같은 달 17. 21:30경 위 교도소 수용실에서 위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안티프라민 연고를 바르고 피해자의 하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자 전자수용기록부 기본사항 및 거실지정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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