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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95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소송 경과 및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피고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저작권법위반의 점과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유죄 부분 및 무죄부분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각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및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관한 법리오해, 그리고 검사가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4) 대법원은, 피고인의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고, ‘검사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기재하였으나 양형이 부당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

'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다면 이를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는데, 환송 전 당심이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반면 유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이 있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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