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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50023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전 1,53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1991. 1. 30. 접수 제2704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 소유하던 춘천시 C 전 1,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1991. 1. 30. 접수 제2704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D은 1998. 1. 31. 원고의 모친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1998.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은 1999. 8. 29.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는 피고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1. 1. 30.경부터 진행하고, 늦어도 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8. 2. 24.경부터는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1998. 2. 24.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넘도록 위 피담보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채권은 늦어도 2008. 2. 25.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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