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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03 2016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6. 8. 31.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비타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조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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