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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519155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1,420원 및 이 중 3,981,42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9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2. 피고와 C에 의하여 자동제어시스템 및 기기 개발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설립 시부터 C과 함께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9. 2. 19. 원고의 다른 대표이사 C, 이사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 회사 채무조정에 대하여 문서로 합의하여 조정한다’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① 2009

2. 19.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불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카드대금 가불금 : 1,960만 원, ㉡ 가불금(E 차입금 중 미입금액) : 1,000만 원, ㉢ ‘㉡항 미입금액’ 지불이자(8개월) : 80만 원 [합계] 3,040만 원 ② 설립 시 미정산 상태로 있었던 기술제휴선 일본 F사의 제품 개발비용 중 피고가 선지불한 기술료는 아래와 같다.

2,515만 원 = 250만 일본 엔화 × 환율 1,006원 ③ ‘①항 가불금’과 ‘②항 기술료’는 상계처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불금은 최종 525만 원으로 한다.

다. 피고는 2013. 12. 26.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해임하면서, 원고가 2014년 말까지 피고가 보유하던 원고 발행 주식을 인수하고 그 전까지 보수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3. 12. 31.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14. 12. 10. 퇴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4. 원고를 상대로 피고 보유 원고 발행 주식에 관한 주식인수대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722 : 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15. 4. 10.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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