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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6고단27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16:40 경 평택시 C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개인 택시 내에서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D( 여, 55세) 가 택시비를 지불하려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용의 차량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해자의 고소 내역 및 관련 사건 검색 내역

1.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및 회신 결과서 [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 D는 2016. 12. 16. 사망하여 공판 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판단을 종합해 볼 때,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는 유흥 주점을 장기간 운영하면서도 성범죄 관련 고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② D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나누었다는 대화의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과 일치한다.

③ 피고인은 택시에서 D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 놀러가겠다고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다.

④ 일면식이 없고 재력도 알 수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합의 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로지 그러한 목적으로 우연히 탑승한 택시의 기사인 피고인을 표적으로 삼아 허위 고소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⑤ D는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에 직전에 방문한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서 원장에게 택시에서 성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미용실을 나선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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