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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64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93,802,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5.부터 2015. 3. 2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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