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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7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9.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원고는 2019. 6. 18.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연 15%’를 ‘연 12%’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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