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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5621
주식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은,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5.경 충남 금산군 E 대 1,304㎡ 및 위 지상 3층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갖고, 위 모텔을 운영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D의 전체 주식 4,000주(1주당 5,000원) 중 원고 A이 1,200주, 원고 B가 2,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 C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2017. 2. 7. 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편의상 ‘G’라 한다)의 전체 주식 15,000주(1주당 10,000원)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던 자로서, 2015. 2. 3.부터 2016. 9. 29.까지 G의 사내이사였다.

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등 1) 원고 A, H(원고 A과 실질적으로 피고 D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 피고 C 등은 I의 소개로 2017. 2. 5. 만나 피고 C가 소유하고 있는 G의 주식과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D의 주식을 교환하기로 하였고, 2017. 2. 6. 위 각 주식에 관한 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다만 위 각 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17. 2. 7.로 기재하였고, 피고 C에게, 원고 A이 피고 D의 주식 1,200주를 600만 원에, 원고 B가 피고 D의 주식 2,800주를 1,400만 원에 각 양도하는 것으로, 피고 C가 원고들에게 G의 주식 각 7,500주를 각 7,500만 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주식교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양도한 피고 D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2) 피고 C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G 소유의 차량이 23대이고, 채무는 약 8억 원 내지 9억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G의 차량현황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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