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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19나63423
매매대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구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4. 12. 15. 여수시 E 임야 827㎡ 중 496/827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72,000,000원, 2015. 1. 16. 경남 남해군 F 답 1,611㎡ 중 165/1611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24,000,000원, 2016. 6. 8. 여수시 G 임야 661㎡ 중 82.75/661 지분(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4,500,000원에 각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제1 토지에 관하여 3,616,000원, 제2토지에 관하여 1,045,400원, 제3 토지에 관하여 853,000원의 등기비용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한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인지대 등을 의미한다.

을 각 지출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9. 1.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각 서 A(원고) 명의의 부동산 2건

1. 전라남도 여수시 E(자연녹지 150평)

2. 경남 남해군 F(답 50평)에 대하여 2019년 2월 25일까지 2019. 1. 21. “2019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다.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평당 48만 원 × 200 = 96,000,000원 기타/이자 15,000,000원 별도 단, 위 건에 대한 모든 세금(매수, 매도 포함) 별도 부담 만약 회사가 폐업할시 본인이 (개인) 책임지고 가족의 자산에도 채무를 물을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2019.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과 이자, 등기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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