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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5ton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1:2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에 있는 용하 삼거리를 야 촌리 쪽에서 청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트럭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D), 각 사진, 피해자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단서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가중영역 (8 개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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