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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42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4.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로 채팅을 하던 중, 여자 아동청소년인 C(여, 13세)이 개설한 ‘같이 지낼 수 있는 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 위 C으로부터 “나이가 14살이다, 가출했다, 상황이 어렵다. 도와 달라, 잠잘 곳도 없다.”는 취지의 채팅 대화를 보게 되자, “잠을 재워 주는 조건으로 성 관계를 해주면 된다, 사진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영상통화를 하여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위 C을 만나기 위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역까지 가 그곳에서 위 C과 그 친구인 D(여, 12세)를 위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같은 날 밤 무렵 위 승용차로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펜션)으로 가 그곳 방 안에서 위 C과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무렵부터 수일간 위 C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까지 성매수 사실을 부인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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