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화대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죄는 16세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니다.
따라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