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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1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화대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죄는 16세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니다.

따라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제3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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